• 최종편집 2024-03-19(화)
 

- 9월 1일부터 시행, 소 사육농가 보험가입료 50% 지원 -

 

강진군은 가축이 질병과 상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시행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담수의사가 축산 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을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하여 치료하고 소요된 비용을 국비 50%와 농가자부담 50%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개소(청주시, 함평군)에서 올해 4개소(강진군, 보은군, 합천군, 제주시)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군은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 강진완도축협 회의실에서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장 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고, 적용가축은 송아지·비육우·한우번식우·젖소가 해당 축종이며 가축사육업(허가)등록 농가로서 무허가 축사는 가입할 수 없다.

 

보장 질병은 송아지는 설사·장염·장출혈, 폐렴·수송열·기관지폐렴, 관절굴건증, 골절 등 4개 유형이고, 비육우는 요결석 등 8개 유형, 젖소는 난소낭종, 자궁세척 등 5개 항목인데 비해 한우 번식우는 28개 유형으로 모든 질병이 대상이다. 보상한도는 진료 유형에 따라 평일 적게는 5만원부터 야간 52만원까지 차등 보장된다.

 

강진군은 이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규모 확대와 밀집사육 영향으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적정 조치를 못해 과다한 치료비와 축산물 품질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소 사육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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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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