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도의회 여순특위 1년 간 총 21회 활동불구, 국회 심의조차 안 해 -

 

전남도의회는 올해로 여순사건 71주기를 한 달 앞둔 19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희 의원.PNG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2000년도 16대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제정되지 못한 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며, 다른 과거사조사와 다르게 여순사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반란사건’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다섯 명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정된 뒤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높였지만, 6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여순사건특별법 입법 청원과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도의원 만장일치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순특위가 서울과 여수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 제주4·3특위 및 과거사 특위와 연대를 맺는 등 총 21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희 여순특위위원장은“대법원은 지난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을 확정해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며 “대법원은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부모님의 사망일조차 몰라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평생‘빨갱이’로 낙인 찍혀 숨죽여 살아오신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특별법 제정이 안 돼 너무나 죄송하다”며“희생자 유족분의 직계존속의 경우 대부분 70이 넘은 고령임을 감안하여 특별법은 시급히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9월 18일로 활동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추후 특별위원회 재구성 논의 등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전라남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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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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