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 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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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등 판로 촉진에 관한 사항이다.

 

윤명희 의원은“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중앙정부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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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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