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다양한 재난현장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골든타임 내 소방활동이 시작되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골든타임은 소방차 길터주기부터 시작된다.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큰 대형재난으로 확대되는지 보았다.

 

이와같은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년 8월 10자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는 소방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공동주택은 100세대이상, 3층이상의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이 지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법령개정 당시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이 되지않아 이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보니 우리 지역에도 1개월에 10여건이 국민신문고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가 신고되고 있으나 관계자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어 종종 신고자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시민들께서도 ‘18. 8. 10이후 건축허가 공동주택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 이해해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한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시고 나부터 시작된 안전이 공동체 안전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방차 전용구역내 주·정차 문제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순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 소방령 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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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순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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