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1·2심 패소 후 결정적 증거자료 확보 및 대응논리로 체납세액 전부 징수

 

서울시는 “지난 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을 징수한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체납건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체납한 건으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및 미등기 전매를 추진하다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소송제기와 끈질긴 증거자료 확보 노력으로 결국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한 사례이다.

 

이번에 징수한 161억은 2013년 발생된 취득세 89억원과 이후 2019년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체납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고 미등기전매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했다.

 

체납법인인 ㈜○○강남PFV는 2006년 109명의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내곡동 산569 등 161필지)을 하고 해당부동산을㈜○○○자산신탁에 신탁했고,

 

2013년 해당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강남PFV는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직접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납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서초구는 수시부과 후 납부를 독촉했으나,

 

㈜○○강남PFV는 서초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한 채 직접 개발사업 대신 제3자로의 미등기전매를 추진했다.

 

2014년 서초구로부터 체납건을 이관받은 서울시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탁부동산 수익금 등을 압류 조치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조세회피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는 ㈜○○강남PFV가 취득한 부동산에 압류를 하여야 하나 취득과 동시에 부동산을 신탁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자는 ㈜○○○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어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4필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한 후 1·2심에서 패소하여 조세채권이 일실될 위기를 맞았으나, 끈질긴 노력으로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치밀한 대응논리로 소송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마침내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하게 된 것이다.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동의 없이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울시는 수탁자인 ㈜○○○자산신탁과 수익자인 ㈜우리강남PFV간의 신탁계약서 특약사항을 분석, 수익자가 소송업무 수행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탁자인 ㈜○○○자산신탁의 소송대리 비용 및 성공보수를 수익자인 ㈜우리강남PFV가 지급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

 

서울시는 체납법인인 ㈜우리강남PFV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1·2심 패소사유인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은 수익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판결임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 ㈜○○○자산신탁 소송대리권에 흠결(성명모용 내지 합의차명)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소송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체납법인인 ㈜우리강남PFV는 패소가능성이 높아지고 패소시 개발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제3자 매각이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하였고, 결국 담당전문관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징수사례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방식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과훈을 그대로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신탁재산을 활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며 “특히 신탁재산에 대해 징수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가는 한편 특별관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울시, 끈질긴 추적으로 의도적 체납세금 161억 징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