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파기환송심에서 도민 교통편의 등 공익 우선 판단

▸1일 12회 지속 운행으로 도민들 비용·시간 절감 

 

도내 시외버스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이 1일 12회 지속 운행된다.

 

8일 전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1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가 승소했다.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였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996년부터 ㈜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의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하였고, 공항버스 수요를 감안할 때 임실-전주-인청공항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에 제동이 걸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 운행되어 임실, 전주 인근 지역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보다 저렴한 가격, 시간 절감 등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외버스 요금은 27,900원으로 대한관광리무진 33,000원보다 5,100원 저렴하며, 운행시간도 50분 정도 빠름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대한관광리무진의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따라 향후 재상고심 및 증회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운행 등 도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

파기환송심(2018누2068) 판결선고 결과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068(`18.10.01 접수)

 - 1심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2076 2016.07.21 승소

 - 2심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771 2017.01.09 승소

 - 3심 : 대법원 2018두33176 2018.09.13. 원심파기환송

 ❍ 원고/피고 : ㈜대한관광리무진 / 전라북도지사, 보조참가(전북고속, 호남고속)

 ❍ 사건내용 :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3회) 인가 : ’15. 10. 06

 - 임실~전주~서울(남부) 각 9회 → 임실~전주~서울(남부) 각 6회, 임실~전주~인천공항 각 3회로 변경

 ❍ 판결선고 : `20. 01. 08.(수) 14:00

 ❍ 판결결과 : 원고 항소 기각(전북도 승소)

 

□ 진행경위

 ❍ (1, 2심 : 승소)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우선

 ❍ (3심 : 파기환송) 원고의 공익 기여 인정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변론재개 : `19.11.20.) 건교부 훈령에 근거하여 무기한 허용한 한정면허의 상위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면허기간(3년) 위반

 

□ 판결결과 : 승소

 ❍ 원고의 한정면허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당연 무효사항은 아님

 ❍ 임실-전주-인천공항의 변경인가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 없음

 ❍ 원고의 장기간 독점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했고, 공항버스 수요를 감안하여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금후계획

 ❍ 대법원 재상고에 대비하여 담당 변호사 및 보조참가 변호사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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