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통영해양경찰서는 4월 28일 오후 3시경 무인비행기를 이용해 해상순찰 중 통영의 A업체가 선박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하는 것을 적발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501)통영해경, 무인기 이용 해상순찰 중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체 적발(사진2).png
사진/통영해경

 

통영해경은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해상순찰을 하던 중 선박해체 의심현장이 확인 되어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선박해체신고 대상인 B호(유조선, 194톤)를 신고하지 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 하는것을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통영해경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A업체에서 선박해체신고대상인 B호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을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이라고 전했다.

 

2019년 12월에 통영해양경찰서에 배치된 고정익 무인비행기는 최대 90분 이상, 반경 1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해양오염사고 감시, 수색구조 및 해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영 관내 해양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첨단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해상순찰을 통해 관내 해양환경 불법행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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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무인기 이용 해상순찰 중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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