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광양시가 오는 4월 1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과도한 선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의 과도한 틴팅(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해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추가되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써,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나타내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운행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 기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이는 2018년 7월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 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법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표지, 어린이보호표시등, 하차확인장치 등 통학버스 내 의무 안전장치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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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 과도한 선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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