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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6.04.20 22:58
  • 조회수 4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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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별 접수에서 격월 접수로 변경... 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 시행
  • - 4월 20일(짝수), 21일(홀수) 신청... “서두를 필요 없이 기간 내 접수하면 평가”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이 3천만 원 한도로 공고됐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의 선착순 방식이 폐지되고, 정책적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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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시기: NICE 839점 이하 신용 취약 소상공인 (법인 포함) 대상. 사전 신용관리 교육 필수 이수. 4월 20일(짝수) 및 21일(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 신청 (선착순 아님). 대출 조건: 최대 3천만 원 한도, 연 5.04% 수준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비수도권 0.2%p 우대), 5년 상환 (2년 거치 포함). 신청 & 평가 절차: 온라인 신청 -> 자동 검증 -> 정책 우선도 평가 (NEW!) -> 대출 심사 & 실행 순으로 진행. 필수 서류 미비 시 최종 접수 불가하며 격월 접수로 변경됨. 유의사항 & 재신청 가이드: 기한 내 필수 서류 제출 및 정책 우선도 평가 통과가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 않음. 정책 우선도 평가 탈락 시 차기 공고(격월)에 재신청 가능 (대출 심사 부결 아님).

 

■ 선착순 10분 컷은 옛말... ‘정책 우선도 평가’로 변별력 강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가 몰려 단 몇 분 만에 마감되는 등 ‘선착순 전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부터 도입된 정책 우선도 평가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모든 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제는 온라인 접속 속도보다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정책 부합성이 더 중요해졌다.

 
 ■ 신청 자격 및 대출 조건

지원 대상: 사전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839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법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 운전 자금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연 5.04%(변동금리) 수준이다. 비수도권 소상공인은 0.2%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 5년(2년 거치 포함).

 
 ■ 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 신청... 날짜 확인 필수

이번 신청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가 적용된다.

4월 20일(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오전 10시~오후 6시)

4월 21일(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오전 10시~오후 6시)

 
 ■ 유의사항: 서류 미비 시 최종 접수 안 돼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되더라도 필수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최종 접수되지 않는다. 또한,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탈락하더라도 이는 대출 심사 부결이 아니므로, 다다음 달(격월) 공고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서류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B한국방송 제보 및 보도자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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