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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6.05.08 23:41
  •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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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창업자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도 지원 대상 포함
  • - 일반형·희망형·도약형 구분… 유형별 한도 7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 - 5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통해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오는 5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이번 자금은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창업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 중인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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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채무조정·도약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지원

재도전 특별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일반형 ▲희망형 ▲도약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형: 재창업 준비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 혹은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기 사업화를 완료했거나 선정된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도약형: 재창업 후 업력이 2년 이상 7년 미만이면서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장 높은 한도인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 대출 금리 및 조건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연 3.44%)에 유형별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일반형은 연 5.04%, 희망형은 연 4.04%, 도약형은 연 3.84% 수준이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은 0.2%p,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자는 0.3%p 등의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해 총 5년이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5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재도전 특별자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재창업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나 경영 실적이 개선된 성실 소상공인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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