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불법어구 사용 멸치 약 100kg 포획한 선장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

 

여수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 멸치 약 100kg를 포획한 근해선망 선장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음주 운항한 선장을 여수해경이 적발했다.

 

음주측정중인 사진.png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근해선망 K 호(10톤, 여수선적)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근해선망 K 호는 24일 오후 8시경 여수시 금오도 서쪽 해상에 도착, 부속선과 함께 불법어구를 이용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기동정의 검문ㆍ검색 시 적발됐다.

 

불법어구 이용 어획된 멸치.png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km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여수 돌산에서 화양면 백야도 해상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선박을 운항 한 D 호(4.99톤, 승선원 6명, 여수선적) 선장 B 모(49세, 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동정에 덜미가 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18일부터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조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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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형사기동정, 불법조업 선박과 음주운항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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