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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30 15:41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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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접수…‘신속지급’ 도입-

전라남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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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에서 1천만 원까지 금액을 높여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 2개월이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지급’을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신속지급은 30일부터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을 한다.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나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1533-0100)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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