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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자부담 한시 전액 면제 결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7.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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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3,840곳,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818곳 대상

- 최대 300만 원 전액 도비 지원(공급가 기준 90% 지원 → 100% 지원 변경)

 

‘긴급 비상 경제 대응 체제’에 돌입한 민선 8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등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10%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90%를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를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3,840개 사,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818개 사 등 총 4,65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CCTV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중 희망 분야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받는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경영환경개선 시공이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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