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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국가 책임 강화·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8.04 22:30
  • 조회수 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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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공공동물병원·표준수가제 도입"
KJB한국방송 | 국회 = 뉴스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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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의원실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동물복지 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사이 7.4%포인트 증가해 현재는 약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10점 만점에 평균 7.36점을 평가한 반면, 비소유자는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소유자는 78.3%, 비소유자는 45.4%에 그쳐 상당한 인식 격차가 확인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405원이며, 이 가운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병원비가 3만6,800원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44만1,6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복지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물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함께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고 진료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 중심의 동물의료 체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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