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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1억5천만원 편취 김모씨 구속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11.26 21:44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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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한국방송 목포= 양완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에서는, 전남 서해안 일원에서 영세어민 8명을 상대로 어업허가권을 구입해주겠다거나 선외기 엔진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선외기 엔진수리업자 김모씨(4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에서 선외기 엔진수리업에 종사하는 김씨는 지난 3월경부터 ‘어선을 신조하여 어업허가가 필요한 영세어민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여 싼값에 선외기 엔진을 구입해 주고, 어업허가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하여 선외기를 싼값에 장착해 주겠다며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8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속된 김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유흥비, 채무변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조업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목포경찰서에서는 영세어민들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서류와 어업권 실 소유자를 확인하고, 선외기 엔진 등은 지정된 업체의 보증서를 통해 계약할 것과 현금거래 보다는 금융권을 통해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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