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2026년 2월 19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겠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었다.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법리와 증거를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여론몰이다. 12․3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 판사는 내란죄로 인정하게 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 제77조에 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계엄은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다. 즉,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헌법 제77조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정하면서,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이유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또한 민의를 대변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력이다. 국회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도 중요하다. 압도적인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장악된 국회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행정적 기능과 권한을 상당한 기간 동안 마비시킨다면,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으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해산도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에 의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드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동’이라는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헌법에 의해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것만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으로 12․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법리와 증거에 의한 판결이 아닌 것이다.
계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군사상의 필요 또는 치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하거나, 국가 원수가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계엄에 대한 개념이 묵살된, 지 판사 및 재판부의 판결은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이 아닌 것이다.
만약, 군을 동원하는 계엄의 형태가 문제가 있다면 헌법 제77조는 1987년 헌법 제정 당시 탄생해서는 안되는 조항이었다. 헌법과 모든 법률은 제정 당시 그만한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 시대가 변해서 문제가 있다면 헌법개정을 통해서 없애든지 수정하면 될 것이다. 현존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 죄가 된다면, 그것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죄를 묻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법들은 무더기로 상정하고 있다.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사,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동안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대법관 증원, 최종 3심인 대법원 판결조차 헌법소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4심제(우리 헌법은 3심제)로 만들어 이재명 재판의 결과를 조작해 만들 의도가 다분한 법들을 의회독재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벌리고 있는 삼권분립 훼손 및 사법부 독립 파괴 등의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대내외적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위한 자신의 독립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고개숙이는 ‘맞춤형 판결’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위한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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