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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413총선 ...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1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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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중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 사범 중점 단속
- '3대 주요 선거범죄' 중점 단속, 신분과 지위 고하ㆍ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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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고석홍)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5일부터 개시되므로 효율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하기 위해  목포지청 형사1부장, 공안검사 2명,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선관위 지도계장 각 1명, 전남지방경찰청, 목포·무안·영암·함평경찰서 지능팀장 각 1명이 참석했다.

선거기간중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 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수사, 돈과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선거사범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며, 신분과 지위 고하ㆍ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선거사범 단속 및 예방을 위해 검찰, 경찰, 선관위가 발생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적극 활용하여 선관위 사건 중 중요․긴급사안은 선관위가 고발 전에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우선 증거확보 후 고발 또는 고발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여 즉시 집행하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는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및 ‘형의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신고·고발 유도도 당부했다.

한편, 2015. 12. 10.부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반장 선거전담 검사),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 전담수사관제'를 시행한다.

지역별 상황실은 다음과 같다.
 - 목포지청 : (주간) 061-280-4381, (야간) 061-280-4291
 - 지역별 전담수사관 : (목포·무안·신안) 061-280-4383  (영암·함평) 061-280-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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