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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직무유기로 선거구획정 법률위반, 4. 13 선거 자체가 무효 가능성

  • KJB한국방송 김 호 기자 기자
  • 입력 2015.12.16 22:01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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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반발해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파문이 일고있다.

기자회견.png
 
16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 선거구획정 법률위반, 4. 13 선거 자체가 무효 가능성 ...국회책임 물을 것"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13일로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시한을 넘겼다."며  "15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에 입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후보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했다.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광주남구 선거구 출마예정자), 서동영 변호사(전남 광양선거구 출마예정자), 서삼석 전 무안군수(전남 무안 신안등 선거구 예비후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법률위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회견문이다.

첫째,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기존 정치권은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룰을 제정할 능력조차 없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그러한 의무마저 방기하는 것이 현 정치권의 실태라는 점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선거구 미획정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대법원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 만일 지금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 때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선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더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더라도 의정보고회나 의정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획정구역을 넘나드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진 예비후보들은 정치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한 불리함을 겪고 있다. 이를 형평화 하는 것이 정치와 법을 세우는 길이다.
 
이상의 논거와 취지로 우리는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우리의 생각에 동조하는 출마예정자들이 크게 늘어나 똑 같은 문제제기를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가처분 결정을 받기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더불어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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