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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4.10.18 19:1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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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질의내용-
박지원의원.jpg
 <사진=의원실제공>
- 박지원 “헌재소장, ‘통합진보당 위헌 심판 연말쯤 선고한다’고 했는데 일정 잡혀있나?”
…김용헌 사무처장 ”최대한 빨리 선고 하겠다”

- 박지원 “9명 조합원에 6만 전교조 운명 걸린 전교조 위헌 심판 최대한 신속히 선고해야”
…김용헌 사무처장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

-“김무성 대표 개헌 추진 사과 발언, 개헌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헌법재판소도 개헌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1987년 헌법이 만들어 낸 최고의 명품”이라며 “향후 정치권의 개헌 추진에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원 의원은 10월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올해 연말쯤 개헌 논의가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가 ‘오늘 대통령께 누가 되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이것은 개헌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 결국 정기국회를 끝내면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통합을 하려면 1987년 헌법의 산물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뛰어 넘어야 한다”며 “개헌은 진정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은 것 역시 개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개헌에 대한 헌재의 준비나 움직임을 보면 2009년 국회 요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전부이고, 헌법 및 헌법재판발전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3년, 2014년의 연구 성과를 보면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의가 전부로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의원은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오찬장에서 헌재 소장의 말씀에 의하면 ‘헌재는 최대한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하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방대한 자료 때문에 3주에 한번씩 변론을 하는 것으로 요청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헌재소장께서 ‘재판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금년 말까지 선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연말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용헌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위헌재청과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9명의 조합원의 지위 때문에 6만 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길거리, 법외로 내 몰리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현재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자 김용헌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처리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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