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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국립 L 대학교 5급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수사결과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6.01.25 11:53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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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국립 L대학교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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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국립 L대학교 A모 前 총무과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인지사건을 수사하여 직원채용 명목 및 물품 납품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총 3,47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1월 21일 기소하고, 공여자 B씨,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국립 L대학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여자 B씨로부터 그 딸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제공 받고, C씨로부터 물품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970만원을 제공받아 뇌물수수를 했고, 

B씨는 A에게 위와 같이 현금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한 혐의다. (이로 인해 국립 L 대학교 계약직 교직원이던 공여자의 딸은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다.) C씨는 A씨에게 위와 같이 현금 1,97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한 혐의다.
   
검찰은  2015년10월 1일 수사에 착수하여 12월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2016. 1. 6.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1월 21일 A씨를 구속기소, B씨, C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에 착수,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채용 및 물품납품 편의 명목 등으로 금품 수수한 합계액이 3,470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하게 수수한 뇌물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 진행 예정임이며, 국립 L 대학교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추가 인사비리 및 물품납품 비리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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