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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0.2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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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금일(10. 21.)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허가주의’ 하에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불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고,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 되는데, 이를 통해 법인설립이 활성화 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민법은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8조), 이는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 등 요건을 요하는 형식주의(민법 제186조 등)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존재해 왔다.

개정안은 법인이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명시하여,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법인 의사록 작성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신청 외에 회생절차 개시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한자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기존에 법인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미비했던 부분들을 정비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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