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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낚시어선 투자 자금 편취사범 구속

  • 양 완기자 기자
  • 입력 2016.02.24 15:20
  • 조회수 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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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여, 60대)에게 접근해 낚시어선을 구입해 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3억7천9백만원의 돈을 투자받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문모씨(53세, 남)를 검거해, 사기 등의 혐의로 2016. 2.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5. 2. 10. 경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낚시어선을 구입한 뒤, 피해자 몰래 어선을 판매한 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신속한 검거를 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은식처를 확인, 조기에 검거하여 피의자 차량에 은닉해 둔 현금 6,7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예정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숨겨 둔 금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금 추적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목포경찰서에서는 사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자금추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경찰서.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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