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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외국인 6명 또 검거

  • 김 호 기자
  • 입력 2016.03.0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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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국내체류 비자를 이용해 공항 또는 국제여객선을 통하여 국내 입국 후, 불법 취업한 외국인 6명이 목포해경에 또 붙잡혔다.

불법취업 외국인 검거-2.png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및 국내 공항과 항만이 밀입국자들에 의해 뚫리는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목포해경은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 07시 3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 위치한 이들 숙소에서 불법체류 ․ 취업 중국인6명(남5명, 여1명), 고용주 1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앞서 검거했던 외국인 일당과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E-7(특정활동), C-3(관광비자), E-10(선원) 비자로 인천공항 및 인천항 국제여객선으로 국내 입국 후, 전남 해남군 화산면 일대 농촌지역의 작업 인부로 취업, 현재까지 불법체류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 6명을 오늘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향후 이들은 전원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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