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2016년 3월 21일(월)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과의 3월 30일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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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참석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빠져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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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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