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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금 소득공제 법제화 촉구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3.23 16:23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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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전북도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긴급 건의
도의회 913명 대상 설문...응답자 과반 이상 ‘기부하겠다’ 밝혀

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 1.png
 
김 의장은 이날 건의문에서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 대지진 당시 전년도 기부금액 보다 10배 증가하는 등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향기부제는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방세에서 공제하자던 그동안의 논의와 달리 국세인 소득세 공제로 설계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다”며 “이는 현행제도 내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전으로 2할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의회는 고향기부제 설계에 앞서 지난 2월 913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경우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기부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과반에 이르렀고, 50대는 85만원의 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고향기부제가 도입되고 출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지자체와 인연을 맺는 기부행위는 귀농귀촌으로 연계돼 지방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향기부자 소득공제 법제화 및 관련 법률의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가 고향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생략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라”고 건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제도 개선, 동물보호·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여수-남해간 도로 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정부부처 및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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