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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4.05 14:44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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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낚시어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경이 불법 갈치낚시 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png
 
불법 낚시어선들의 무리한 운항과 안전법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져, 승선정원 이외 다수 낚시객을 모집 또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원거리 낚시영업, 낚시어선 미신고 및 불법 증․개축 등 사고 위험이 많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함정․안전센터․항공․VTS 및 형사요원을 총 투입하여 전방위적인 단속활동과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기획수사로까지 확대하는 등 유착형 숨은 범죄까지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 낚시영업, 해기사ㆍ무선종사자 자격의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이행하여 불법 낚시어선의 출항정지 조치와 영세ㆍ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아가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달 2월부터 10월까지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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