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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前 대한염업조합이사장 구속기소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6.04.19 09:14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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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09시10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대한염업조합의 천일염 정부수매 비리를 수사하여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직원 1명, 소금도매업자 1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본 사건 수사로 소금도매업자가 하품(下品) 소금을 정부수매에 제공한 사실, 前 이사장은 정부수매 자격(염전농가)이 안 되는 소금도매업자가 정부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소금검사원들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정부수매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양질의 천일염 정부수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격안정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수매 제도의 순기능(농어민 및 소비자보호)이 정착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한편, 검찰은 지속적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소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천일염 정부수매비리사범을 엄단하고, 또한 지역토착 비리, 부정식품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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