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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중국어선 6척 검거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6.04.25 04:22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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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함 23일 정선명령 불응하고 도주하는 중국어선 검문검색 - 3.jpg▲ 검거된 중국어선 6척은 목포항으로 압송되어 해경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이달 16일부터 중국 타망어업이 휴어기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행위가 심각하다”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목포해경>=KJB NEWS
 
조업금지 기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하게 단속한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은 지난 22일부터 주말 새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6척을 무허가 조업 및 제한조건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3015함 등 4척의 대형함정으로 구성된 해경 기동전단은 23일 오전 가거도 서방 43해리 해상에서 200톤급 타망어선 노영어 59385호(영성선적, 승선원7명)과 106톤 노영어 59388호(석도선적, 승선원8명) 2척이 무허가 조업 및 조업기간 규정을 위반해 검거했으며,
 
1509함도 같은 날 오전 가거도 서방 42해리 해상에서 106톤급 타망어선 노영어 59387호(석도선적, 승선원 9명)과 100톤급 노영어 58736호(석도선적, 승선원 9명) 2척이 조업기간 위반, 무허가조업,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22일 오전 가거도 남서방 49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200톤급 타망어선 노영어56987호(석도선적, 승선원14명)과 노영어56988(석도선적, 승선원12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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