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금산업, 에 어업 및 어업종사자 지위로 포함해야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0.30 23:49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주영순 의원,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해”
 
새누리당 주영순(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30일, 소금산업을 <수산업법> 상의 어업으로 포함시켜 소금산업종사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국한해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천일염)산업은 정부의 수산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산업법>에 ‘어업’과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종사자가 빠져 소금산업 종사자의 지위가 다른 어업인보다 불안한 상황이다.
 
반면에 소금(천일염)을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수산물로 분류하고 있고, 소금 관련한 산업을 ‘어업’, 소금산업종사자를 ‘어업인’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산업을 법률마다 달리 정의해서 당국의 정책 시행에도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소금, 천일염은 바다에서 채취한다는 점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과 같이 수산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률안이 개정되면 소금산업종사자가 어민 대상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일부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세율 적용 및 영어자금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어 소금생산비용 절감 및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소금산업, 에 어업 및 어업종사자 지위로 포함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