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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시에 법인지방소득세 241억 원 납부한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04.29 13:38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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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311억 중 포스코 납부액 77.5% 차지

광양시는 포스코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230억 원 납부에 이어 올해도 241억 원을 신고 납부해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전경.png
 
올해 납부한 241억 원은 포스코의 2015년 귀속분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523억 원에서 국내 포스코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서 광양시가 차지하는 비율 46.1%에 따라 안분된 세액으로 지난 해 보다 4.7%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평가이익과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주식매각으로 발생한 순이익 등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를 제외한 광양시 관내 기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예상액은 1,300여 개 법인 에 70억여 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2,3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기간 중 담당별 상시비상체계 구축 및 위택스 등 전자신고 납부에 대비해 전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한편 2015년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 도세와 주민세 등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총 511억 여 원으로, 광양시 총 세입 2,039억 여 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달 4월 신고 납부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는2015년도 사업소득분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 해당된다.

신고 납부방법은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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