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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헌금’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2명 추가 구속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6.05.06 10:42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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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 씨(66)의 재소환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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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검찰의 새로운 발표가 있을때마다 지지자들은 물론 지역정가가 바짝긴장하고있는 가운데, 4·13총선에서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 씨(53)와 정모 씨(59)가 구속됐다.

이로써 박 당선자의 검찰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최 씨와 정 씨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박 당선인이 이미 구속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4.구속기소)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는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51·구속 수감 중)가 법을 어기고 자금을 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한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 씨(66)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 도지사 3선 출신인 박 당선인은 지난3월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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