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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우리 어선 충돌 후 선장 사망케 한 외국인 선장 구속

  • [여수=정광연] 기자
  • 입력 2016.05.09 01:36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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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가법상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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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안전서는 지난 5일 저녁 10시 19분경 여수연안에서 우리나라 어선과 충돌하여 어선선장을 사망케 한 선장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구속된 A씨는 지난 6일 오후 여수시 안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선원 2명이 탄 4톤급 어선 S호와 충돌하여 어선선장을 사망시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었다.

이후 여수해경은 신병을 확보한 A씨와 함께 승선 한 항해사, 조타사 및 레이더 항적 등을 토대로 A씨가 어선과 충돌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약 56㎞가량 공해 상 방향으로 도주한 정황을 잡고 업무상과실치사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속된 A씨는 출생지는 러시아이나, 조사과정에서 여권 등을 종합하여 최종 확인결과 현재 국적은 우크라이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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