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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유사 의료행위 14곳 적발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1.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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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개 시 지역 피부․미용업소 150곳 단속…영업주 14명 입건-

전라남도는 목포시 등 5개 시 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무신고 및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한 14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1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2일까지 1달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피부․미용업소가 많은 지지역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엿다.

현행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에서는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영업주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해 무신고 영업 및 유사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할 경우 근육 신경이 손상된 조직 상태는 이전의 상태로 100%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인 만큼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성형시술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특사경은 무신고 피부․미용업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은 시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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