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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이언주 간사, 정부부처 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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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4 06:33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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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 양승조, 간사 : 이언주, 위원 : 남인순, 한정애, 김정우,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경과 및 대책 보고를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하여 정부의 구멍난 제도, 피해자 구제 관련 등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 세세하게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하며, 자료요청을 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불케하는 자리였다. 향후 가능한 한 5월 내 제2차 대책 현황 보고 자리를 갖기로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및 개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94년 (주)유공(현. SK케미칼)은 미국에서 개발된 CMIT/MIT를 희석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개시했음. 정부는 사고가 나서야 CMIT/MIT가 농약성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농약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되어 판매되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됨. 유공은 당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할 당시 CMIT/MIT가 농약 성분이며,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93년에 CMIT/MIT, 2001년에 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판매되었는데, 93년도 산자부는 유해화학물질로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만 한정해서 관리했다고 함. 왜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관리했던 기준이 무엇인지, 이 유해 화학제품의 판단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함. 그리고 93년 이후 광범위 판매 되었는데 유해화학물질의 업데이트가 왜 안 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함.
 
○ 2014년 이후 국내 유통된 유해성 화학물질의 심사가 19%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유해성 화학물질 심사가 안되어 있고, 국내 열악한 분석시스템으로는 심사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 요청함.
 
○ 유해성 심사에 대해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의약외품, 화장품은 식약처, 그 외 공산품은 산자부가 맡고 있는 것 처럼, 사실상 부처가 나눠져 여러 품목을 모두 전수조사하기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음. 그리고 품목 분류의 경계선에 있는 품목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통합해야하며, 유해성 심사 등 사전안전관리체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유해성 심사를 받은 물질인 PHMG를 이용해 (주)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함. 이는 본사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본사에서는 독성물질 함유된 제품의 개발 및 판매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및 본사의 책임을 규명해야한다고 지적함.
 
○ 영국의 생활용품 제조사인 레킷벤키저의 한국 현지법인인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 판매가 되서 피해가 커졌는데, 개인 차원에서만 본사에 책임을 물어햐 하는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지와 이 경우 정부가 외국 본사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해 책임과 배상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지적했고, 외국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상 기준이 있는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 요구함.
 
○ 식약청이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 지정 가능한데도 지정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지적함.
 
○ 2008년 질본에서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요청받아 검사를 했으나, 다양한 병원체가 검출되어 원인 추정하지 못함. 그렇다면 역학조사를 들어가야 했었는데, 원인미상으로 방치한 것은 질본의 책임을 추궁함.
 
○ 폐 이외 장기, 비염, 천식 등 피해인정 추진과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 진단 · 판정 기준 연구하겠다고 보고를 받음. 원인 화학물질이 간, 심장, 신장 등 폐 이외 장기에 도달할 가능성과 손상여부,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증상이 인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지, 판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이성 등을 독성학, 역학, 조직병리학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함.
 
○ 현재 4차 피해신청을 받고 있는데, 피해 신청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요청. 17년 말까지 추진 완료된다고 하는데, 피해신청 기한에 제한두지 않아야 함.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판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면 선보상을 조치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을 요구함.
 
○ 피해자가 정부에서 피해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의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 제도를 할 것을 요구함.
 
○ 영세한 업체는 사전에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지가 낮은 상태에서 임의로 유통될 여지가 있음.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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