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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논평]백혜련 당선자에 대한 경우회의 고소는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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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4 06:38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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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당선자에 대한 경우회의 고소는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재향경우회가 어제 어버이연합 관련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 백혜련 당선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어 오늘은 모 일간지에 백 당선자를 규탄하는 광고까지 게재했다.

백혜련 당선자는 우리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버이연합과 경우회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우회의 고소는 우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도발행위이다.

또한 이미 언론 등에 의해 발표된 사실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혹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의혹 제기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명예훼손 혐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성립될 수 없다. 이는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 당선자를 고소를 제기한 것은 진흙탕 싸움을 벌여  의혹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향경우회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보수단체들과 함께 애국단체총협의회 명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듯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회가 야당을 비난하는 광고를 내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고소와 지난 광고처럼 비판을 넘어선 비난, 도발 행위가 반복되는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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