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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지방의원 지위확인 승소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한 결정이다.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5.21 00:12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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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지방의원 지위확인 승소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한 결정이다.
      
2014년 11월 19일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 할 수도, 유례도 없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해임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광주,전남도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국내외의 많은 민주적이고 양심적인인 인사와 단체, 언론들은 21세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파괴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였으며 지금도 유엔 자유권위원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편승하여 법률적 근거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월권행위인 퇴직통보로 인해 주민의 대표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은 졸지에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의원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통보는 2015년 2월 11일 전주지방법원의 결정과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의결과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하게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을 퇴직 시킬 권한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으로 저지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 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산이나 합당에 의해 퇴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선효력을 가진 의원의 퇴임은 의회의원 3/2의 가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장 등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지방의원직 퇴직 또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확실시 하고 있으며 민의를 져버리고 권력에 편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비례대표지방의원 퇴임처리는 반드시 책임과 댓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강제적으로 차단당한 1년5개월 동안 저희 의원들은 강제퇴임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보다 저희를 믿고 의회에 보내주신 시도민 여러분의 뜻과 마음에 부응하지 못함에 그저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시간을 에돌아 어렵게 다시 찾은 의원직임 만큼 시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배 백배 더 노력하여 민의에 보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19일

광주시의원 이미옥, 전남도의원 오미화, 순천시의원 김재임, 여수시의원 김재영, 해남군 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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