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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대포사건, 특검 추진"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5.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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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대포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공조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증거는 충분하다. 당시 현장의 사진, 영상, 각도별로 찍은 경찰 살수차 CCTV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은 물대포 사용 시 규정된 물살의 세기, 각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쏘아 지금 백남기 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1500여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700여 명을 사법처리한 검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5.18 전야제 때 만난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양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담당 검사가 왜 세 번이나 바뀌었고, 현재 담당검사는 누구인지 등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쌓여있음에도 아무도 이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백남기 농민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된다”면서,

“이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검찰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당론으로 특별검사 수사요구를 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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