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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버스 특별 지도・점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5.23 17:1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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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구조변경, 대열운행, 음주가무,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 집중 점검
특별점검 기간 : 5. 23 ~ 6. 3(12일간)
 
전라북도는 최근 언론보도 교통사고(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와 같이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5. 23(월)~6. 3(금)까지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전세버스 운행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 시‧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세버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불법구조 변경, 안전띠 정상작동 등 일반적인 준수사항*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다.

* 사업용자동차의 표시, 운전자격 증명, 운행기록증 부착, 소화기 및 탈출용 비상망치 비치
 
특히, 경찰청과 협조하여 전세버스 운행 중 대열운행*,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 미착용, 운전중 휴대폰 및 DMB 시청 등에 대해서 특별 단속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 전세버스 대열운행(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3) :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
 
이번 지도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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