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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역 불법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남선적 어선 5척 검거

  • 정광연 기자
  • 입력 2016.05.2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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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으로 불법 무허가 조업 어선 적발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6월 11일 전남-경남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조업구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한 경남선적 어선 5척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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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은 여수해만에서부터 소리도 남방 해안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멸치잡이를 한 경남선적 어선 5척을 경비정 9척을 동원해 검거했다. 적발된 어선(경남선적, 연안자망)의 불법 포획된 어종은 주로 멸치이며, 10톤 미만 선박들이다.
해경에 의하면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남과 경남의 경계구역을 인정하였고,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중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조업구역에서 조업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무허가 조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남선적의 무허가 조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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