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6월 국회에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법률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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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일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망한 사고는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를 조장해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6월 국회에서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중 하나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법에서는 ‘철로 정비 등’의 업무도 생명안전업무로 보아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생명안전 업무를 좁게 정하거나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5년 3월 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인 안전불감증,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지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고용 또는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해ㆍ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경우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동 보고서 3-4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등 박근혜 정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에 의하면, 2014년 12월 당시 고용노동부는 “생명·안전과 근로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은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면서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구의역 사고 현장에 방문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서울시나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아니냐'면서 서울시를 비난했다"며 "물론 서울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앞서 박근혜 정권과 19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는 “19살 청년의 비통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철도, 지하철, 비행기, 선박, 공항, 버스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 의무화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공동발의하여 6월 국회 내에 즉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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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정부여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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