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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상태로 선박운항 한 어선 선장 적발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07.08 13:49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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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해상에서 어선과 선외기가 충돌하면서 선외기 선장이 음주운항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상에서 어선A호와B호 사고현장.png
▲ 이미지=목포해경안전서 =김일호기자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목포 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A호(4.99톤, 연안복합, 목포선적, 승선원2명)와 어선B호(1.4톤, 승선원1명)가 예인하던 선외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어선A호는 불무기도에서 조업을 마치고 목포 북항으로 입항하던 중에 외달도로 항해하는 어선B호의 선외기와 상호 접촉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어선A호 선수부분의 경미한 손상과 어선B호가 예인하던 선외기의 선수가 파손되는 등 피해액 미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북항안전센터와 민간구조선을 급파하여 사고현장 확인 및 두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어선B호의 선장 김모(57년생, 남)씨가 혈중알콜농도 0.039%인 것이 확인돼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한편, 두 어선은 북항 선착장까지 안전하게 입항했으며, 어선B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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