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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주선 부의장, “사드 배치 합의, 국회의 비준동의 받아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7.11 18:59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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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근거로 사드 배치 합의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잘못
‘사드부대 토지 공여 협정’ 체결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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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문을 작성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간의 정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은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LPP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YRP) 협정에 대해 지난 2002년과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사드 배치 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박근혜 정권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한미간 싸드 배치 합의에 대해서도 ‘언론 공동발표문’이라고 강변하면서 조약문 작성, 비준동의안 제출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통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번째 근거로 그는 외교부가 발간한 <알기 쉬운 조약 업무>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호을 인용했다. 2007년 외교부가 발간한 동 책자에 의하면, 조약은 ①국제법 주체간에 ②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말한다. 또한 비엔나협약에서는 “「조약」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박주선 부의장은 “①국제법 주체인 한미 양국이, ②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하며, ④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 사드배치 합의는 조약이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를 도입한다면서 국제법적, 국내법적 후속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를 이유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사드 배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개개의 시설과 구역을 미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 위해서는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국 정부가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2002 LPP협정 이전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시설 및 구역을 조정해 왔다. 그러나 LPP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향후 10년간 미군의 시설 및 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인 바, 이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되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2002년 LPP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또한 2004년 LPP 개정협정은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계획을 통합하여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하고, 미 2사단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측의 비용부담이 7,14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이유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2004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0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YRP협정)」은 서울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를 이전하는 협정으로, 시설공사비 3조 1,830억원, 부지매입비 1,920억원 등 3조 9,5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2004년 YRP개정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주선 부의장은 “지금 정부가 부지 위치나 규모, 비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토지 수용비용으로만도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사드부대 토지 공여 협정’을 체결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이유로도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LPP협정ㆍLPP개정협정ㆍYRP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이유
 
[참고]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이유
○ 현재 총 7,440만평에 달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중 4,114만평을 반환받는 대신에 154만평의 토지와 9개의 대체시설을 공여하고 일부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 측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 정부는 LPP협정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군의 시설 및 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인 바, 이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되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참고]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이유
○ 2002년 LPP협정 중 서울 이북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계획을 통합하여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하고, 미 2사단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개정하는 협정으로,
○ 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측의 비용부담이 7,14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이유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함
 
[참고] 2004년 YRP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이유
○ 2004년「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은 서울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를 이전하는 협정으로,
○ 정부는 YRP협정으로 인해 시설공사비 3조 1,830억원, 부지매입비 1,920억원 등 3조 9,5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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