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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개정된 유도선법, 안전과 운항기준 TWO PLUS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7.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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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더 강화하고 운항기준은 엄격해진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군산해경이 유도선 안전점거에 나서고 있다(3).png▲ 군산해경이 유도선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 자료 군산해경
 
군산해경서는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 유도선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내 유람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바뀐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28일부터 현장 점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통제 기준이 마련됐고 ▲ 운항 중 인명구조장비 잠금 금지 ▲ 선원 및 종사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피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 시기의 기준이 마련됐다.

또, 음주상태에서 조타기를 잡을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최고 사업장 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 외에도 의무 미이행, 허위ㆍ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 과태료도 대폭 상향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률의 일반예방주의적 성격을 높이고, 더불어 유ㆍ도선 선령제한으로 인해 신규 건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해경은 휴가철을 맞아 7. 23 ~ 8. 7 까지를 유람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개정 법률의 조기정착과 사고예방 조치에 경찰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 운항 중인 유람선은 모두 6척으로 (비응ㆍ야미도ㆍ선유도 ~ 고군산군도, 3개 코스) 연 평균 1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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