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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성명-소방.경찰 공무원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7.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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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방.경찰 공무원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7월2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은 직협 가입 대상을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법률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된 것처럼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개정안의 취지도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이를 개선하거나 고충사항을 털어놓을 기회를 소방.경찰 공무원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어 직협을 소통창구로 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경찰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공무원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적절성 검토’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현 정권의 기만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직장협의회가) 예비적 노동조합이라는 인식이 강한 현 상황에서 (중략) 노조가입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노사관계의 합리적 기준을 지켜야할 고용노동부까지도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은 현 정권의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입으로는 소방.경찰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개선을 운운하며, 공무원직협법 제1조에 의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장협의회를 넘어 경찰조직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도 경찰노조를 허용해 내부 불만해소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사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하위직 소방.경찰 공무원노동자들의 절규를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소방.경찰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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