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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시 입소우대·세제혜택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8.01 21:30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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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지방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민간 건설시장에 자발적·적극적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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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면, 거주자 우선 입소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에 더하여,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거주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단지 내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아파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는 사유재산인 부지 등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16년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15년 기준 28%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2020년 37%, 2025년 45%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민간 분야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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