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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상한가 개정 건의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6.08.02 21:22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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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 상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2-2.전남시장군수협의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건의2.jpg▲ 이미지:고흥군
 
이번 건의는 지난 7월 25일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표명이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농수산업 지역인 전남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는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병종 협의회장은 “투명사회로 나가자는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을 농어민이 감당해야한다”며,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과 나아가 지역 존립 근간조차 크게 흔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연구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시 연간 농수축산물 수요는 1조8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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