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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검거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08.29 15:11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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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선A호가 대형트롤어업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인망 중인 장면.png▲ 사진 : 목포해경
 
해경에 따르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채낚기어선 선장이 불법조업 중인 트롤어선을 신고, 해상 경비중이던 목포해경 3015함이 27일 오후 9시 5분경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외끌이 트롤어선(139톤, 여수선적, 승선원12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정해놓은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트롤선장 강모(53세, 남)씨는 지난 19일 낮 12시경 여수 봉산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 20일 저녁 서해상에 도착해 조업을 하다 27일 오후 7시경 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선 내측 약 7.4km 해상에서 어구를 투망해 오징어 약 300kg을 포획한 것이다.
 
목포해경은 “각 관계기관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어민들에게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등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업할 것”을 당부했다.
※ 적용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 65조 1호(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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