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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건위, 수해원인 파악 나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9.06 23:32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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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읍 고부천 및 감곡천 현장점검
▶ 한완수 위원장. 지방하천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조속한 정비 촉구
 
문화건설안전위 현장-1.png▲ 사진 : 전북의회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6일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고부천과 감곡천 등 국가 및 지방하천 현장을 방문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6일 정읍시 고부천 게보갑문 현장을 찾아 전북도 항만하천과장으로부터 게보갑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문화건설안전위 현장-2.png▲ 사진 : 전북의회
 
국가하천 고부천에 위치한 게보갑문은 서해안의 바닷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제 강점기 수문 3련(4.5m×4.5m)을 설치한 이후 1988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수문 9련(4.0m×4.0m)을 추가 설치해 현재의 통수단면 50m로 확보했으나 보상류 하폭 125m에 비해 협소해 병목현상에 따른 배수능력이 저하되어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건위원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등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인 고부천 신평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향후 처리대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완수 위원장 및 위원들은 이어 감곡천 지방하천으로 이동해 지난 2005부터 이후 수백 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의 반복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유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감곡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한완수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앞으로 각종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민원인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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