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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안전관리 총력대응 방침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9.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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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바다낚시 성수기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군산해경서는 “건전한 레포츠 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낚시어선 성수기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대책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과 부안의 경우 바다낚시 메카로 자리 잡아 최근 5년 새 낚시어선 이용객은 4배 가까이 증개했다.(▲11년 63,102명 ▲12년 99,973명 ▲ 13년 108,342명 ▲ 14년 187,342명 ▲ 15년 236,257명)

출항신고 없이 바다로 나간 낚시어선을 해경검문하고 있다..png▲ 출항신고없이 바다로 나간 낚시어선 검문 : 자료 군산해경
 
특히, 군산 남방파제를 중심으로 9월과 10월에는 주꾸미 낚시꾼이 대거 몰리면서 전체 40%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해경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낚시어선 임검5.png▲ 낚시어선 임검 : 자료 군산해경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9월은 계도와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10월부터 승선인 명부 부실기재, 영업구역 위반,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음주 행위 등 상습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사고사례와 V-PASS 작동법 교육, 海로드 앱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모두 191척의 낚시어선이 영업 중에 있으며 올해 불법행위로 적발된 낚시어선은 22건, 사고는 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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