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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아이돌공연티켓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9.28 09:51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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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상대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티켓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 4개월간 청소년 102명으로부터 1,150만원 상당 편취

경찰.PNG
 무안경찰서(서장 이삼호)는 2016년 5월 5일 부터 9월 7일까지 SNS를 이용,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유명 아이돌 가수의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김모씨(18세, 여, 고등학생) 등 총 102명으로부터 1,1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21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유명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어린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 구하기 힘든 공연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티켓당 5만원에서 11만원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신분을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외국계 법인 SNS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익금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경찰은 부산에 은신중인 피의자 A씨를 체포하여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한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을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거래시 판매자 정보 확인, 구매 대금을 나눠서 송금하도록(안전결제) 당부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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